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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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刑의 時效 /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
1. 개요 [편집]
2. 시효의 기간 및 중단 [편집]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되나(형법 제78조), 다음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는 제78조의 해당 호수를 지칭한다).
※ | 형의 종류 | 시효기간 | 중단사유 | |
1 | 사형 | 30년 | 수형자의 체포 | |
2 | 징역 또는 금고 | 무기 | 20년 | |
3 | 10년 이상 | 15년 | ||
4 | 3년 이상 | 10년 | ||
5 | 3년 미만 | 7년[1] | ||
4 | 자격정지 | 10년 이상 | 10년 | (해당 없음) |
5 | 5년 이상 | 7년[2] | ||
6 | 5년 미만 | 5년[3] | ||
6 | 벌금 | 5년[4] | 강제처분의 개시 | |
7 | 구류 | 1년 | 수형자의 체포 | |
7 | 과료 | 1년 | 강제처분의 개시 | |
6 | 몰수 또는 추징[5] | 5년 | ||
형의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법 제85조).
3. 시효의 정지 [편집]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제1항).
또한,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또한,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4. 특칙 [편집]
5. 관련사항 [편집]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즉,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 몰수,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는 특례가 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
6. 유사 제도 [편집]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6.1. 치료감호의 시효 [편집]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심신장애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같은 조 제3호)의 치료감호: 10년
-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같은 조 제2호):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3항).
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 [편집]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편집]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 [편집]
[1]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2]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3]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4]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5]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6]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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