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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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刑의 時效 /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

목차
1. 개요2. 시효의 기간 및 중단3. 시효의 정지4. 특칙5. 관련사항6. 유사 제도
6.1. 치료감호의 시효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7.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이는 개념필연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형법 제78조 참조).

2. 시효의 기간 및 중단 [편집]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되나(형법 제78조), 다음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는 제78조의 해당 호수를 지칭한다).
형의 종류
시효기간
중단사유
1
사형
30년
수형자의 체포
2
징역 또는 금고
무기
20년
3
10년 이상
15년
4
3년 이상
10년
5
3년 미만
7년[1]
4
자격정지
10년 이상
10년
(해당 없음)
5
5년 이상
7년[2]
6
5년 미만
5년[3]
6
벌금
5년[4]
강제처분의 개시
7
구류
1년
수형자의 체포
7
과료
1년
강제처분의 개시
6
몰수 또는 추징[5]
5년

형의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법 제85조).

3. 시효의 정지 [편집]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제1항).

또한,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4. 특칙 [편집]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6] 즉, 형의 시효라는 것 자체의 적용이 배제된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5. 관련사항 [편집]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즉,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 몰수,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
  •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는 특례가 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

6. 유사 제도 [편집]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6.1. 치료감호의 시효 [편집]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심신장애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같은 조 제3호)의 치료감호: 10년
  •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같은 조 제2호):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3항).

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 [편집]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 [편집]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 [편집]

[1]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2]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3]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4]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5]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6]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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